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14시간에 걸친 고민 끝에 19일 새벽 5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네티즌들은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2400원 횡령은 해고되는 나라, 430억 뇌물은 봐주는 삼성 공화국의 나라.(@****sun707)", "뇌물 횡령은 유전무죄.(****lom1004)"라고 냉소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이재용 구속이라는 가치보다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story)"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힘을 얻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재용 영장 재청구 결정된 바 없다. 기각 사유 검토 후 내부 회의 거쳐 정할 것"이라며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이재용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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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구속 수사 합당
2. 형평성 어긋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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