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과로사… 정치권·정부의 안이한 인식 '뭇매'

머니투데이 이슈팀 남궁민 기자 | 2017.01.19 11:52
문재인 전 대표 페이스북 캡쳐
워킹맘 공무원의 과로사에 대한 정치권의 안이한 인식과 정부의 무(無)대책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당 70시간 이상 근무 후 사망한 여성 사무관의 기사를 공유하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근무시간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근로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단축시켜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봐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은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만의 근로시간 감축이 아닌, 부모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할 듯 합니다. 육아는 부모의 일이니까요"라며 문 전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8일 민관합동 조류 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에서 "지방의 한 공무원이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말 그렇다면 안타깝고 애도의 뜻을 표하며 모두 비장한 각오로 AI에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더 다지게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과로로 공무원이 사망한 상황에 방지 대책이 아닌 '더욱 각오를 다지자'고 하는 게 다냐"며 해당 발언의 안이함을 비판했다.

직장인들은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 조성을 위해서 육아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남녀 공동의 일로 보는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도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적용 확대 혹은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해당 사건을 '워킹맘'에 국한된 일로 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이 같은 시각이 '과로사는 고령자, 여성과 같이 특정한 이들에게만 생기는 일'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로사회>의 저자 김영선 교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게 문제"라며 "과로사는 우리나라에서 연령과 직업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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