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or '기각'… 법전문가들 의견은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7.01.18 11:56

[the L]"범죄사실 소명 충분해 보여" vs "증뢰죄 피의자 불구속 가능성"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변호사 10여명에게 자문한 결과 대부분 구속에 무게를 뒀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18일 밤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씨 지원에 대가성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동구 변호사(법무법인 참)는 "특검이 분명한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법원으로서도 국민 여론을 완전히 외면하긴 어려울 테니 영장은 나올 것"이라며 "삼성의 다른 임원들은 불구속 수사 한다니 경영공백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특검이 심사숙고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 만큼 법원도 영장을 쉽게 기각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진 변호사는 "기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고 하면 특검이 자신있어 보이는데 법원이 찬물 끼얹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홍규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뇌물공여, 특가법상 횡령, 위증 등의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증은 피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구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에게만 관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김운용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범죄사실 소명이 충분해 보인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는 "범행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구속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강정규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은 강요죄, 협박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증뢰죄 피의자로 볼 수 있다"라며 "증뢰죄는 수뢰죄와 달리 불구속 수사가 대부분이니 불구속이 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범죄 소명이 부족해 기각될 것 같다"며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의 동의를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외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선후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베스트 클릭

  1. 1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2. 2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