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8일 구속 여부 결정 때까지 특검서 대기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7.01.17 22:45

구속 여부 18일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 결정… 법리 다툼 치열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홍봉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먼저 출석한다. 이어 심문이 끝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이 부회장이 내일 오전 9시 20분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심문 후에도 서울구치소가 아닌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조사 없이 대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심문에 수사관과 동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장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청탁했고, 그 대가로 430억원대 자금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최씨가 취한 이익을 모두 박 대통령의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결론 내렸다.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횡령 혐의를 기재한 것은 이 부회장이 회사자금으로 뇌물을 마련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부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도 더했다.

특검팀은 "뇌물공여로 인한 모든 이익이 이 부회장에게 미쳤다"며 구속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씨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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