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이 부회장이 내일 오전 9시 20분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심문 후에도 서울구치소가 아닌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조사 없이 대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심문에 수사관과 동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장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청탁했고, 그 대가로 430억원대 자금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최씨가 취한 이익을 모두 박 대통령의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결론 내렸다.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횡령 혐의를 기재한 것은 이 부회장이 회사자금으로 뇌물을 마련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부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도 더했다.
특검팀은 "뇌물공여로 인한 모든 이익이 이 부회장에게 미쳤다"며 구속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씨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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