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방묘연' 고영태 증인신문 25일로 연기(종합)

뉴스1 제공  | 2017.01.17 17:05

증인출석요구서 전달 못해…25일 오후 2시로 미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일창 기자 =
더블루K 전직 이사 고영태씨. © News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행방이 묘연한 고영태씨 증인신문을 뒤로 미뤘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6회 변론기일에서 더블루K 전직 이사 고씨와 부장 류상영씨를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헌재는 당초 이날 오후 4시 고씨 등 2명에 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경찰에 오는 20일까지 소재탐지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은 오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이 증인채택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날짜를 조정했다.

고씨와 류씨가 헌재에 나오지 않는 이상 이들의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는 이날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이 입회해 진술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 등 2명의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헌재에 나와 조서 내용이 맞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한때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씨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인물이다. 그는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 등 내용을 폭로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태블릿PC 관련 진술을 하기도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전 10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오후 2시)에 대한 증인신문을 각각 23일 오후 4시, 25일 오전 10시로 전날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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