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법인도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01.17 19:13

신분증 본인확인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에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연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A씨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자 음성으로 계좌개설 안내가 시작된다. A씨와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모바일 앱이다. 본인인증 후 영상통화를 연결해 A씨의 얼굴과 신분증을 비추자 상담원이 본인 및 신분증 진위 확인이 끝났음을 알린다. 개설에 걸린 시간은 5분 남짓이다.

앞으로는 시각장애인도 직접 은행 창구를 들리지 않아도도 계좌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법인 역시 마찬가지다.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우리은행은 1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에서 법인과 시각장애인용 비대면 계좌개설을 국내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리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비대면 계좌개설 후, 법인과 시각장애인의 계좌 시연도 연달아 시연했다.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법은 실명확인을 창구 대면을 통해서만 하도록 강제해왔다. 이로 인해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자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점차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재작년 12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허용했다. 은행권에 우선 적용했던 비대면 실명확인은 작년 2월 금융투자업,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실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허용 후 약 1년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개설된 계좌수는 총 73만4000개에 이른다.


업무시간이 겹쳐 은행 방문이 어려웠던 직장인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하면 손쉽고 빠른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또 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도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쉬는 공휴일에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다 비밀번호 오류로 금융거래가 중단될 경우 비대면을 통해 본인확인을 마치면 곧바로 재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에 이어 다른 시중은행 및 증권사들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확대를 계획 중이다. 기업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한 상품 종류를 늘리고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추가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은행 역시 상품 후 확대, 개인사업자 거래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많은 금융사들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관련 이용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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