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 대통령 대면조사 "2월 초에는 한다"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양성희 기자 | 2017.01.17 18:00

수사 시작 후 '시한' 박은 것은 처음…김기춘·조윤선·김영재 피의자 소환하며 朴 압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에게 내달 초까지는 대면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최후 통첩'했다. 특검이 수사의 종착지인 대통령 조사 시기를 '시한'까지 못 박으며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수사속도를 비춰볼 때 늦어도 내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개입 여부, '비선 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이 전날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날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비선 진료' 의혹에 휩싸인 김영재씨를 피의자로 소환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성사될지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선 뇌물죄 의혹 등에 대해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입장을 바꿔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이 특검보는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특검은 삼성 뇌물죄 수혜자를 이 부회장으로 한정하고, 다른 삼성 관계자들과는 선을 그었다.

이 특검보는 "뇌물공여로 인한 모든 이익 자체가 이 부회장에게 미쳤다"며 "나머지 삼성 관계자들은 일부 조력, 관여한 정도에 불과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의 경영상의 공백을 배려한다는 차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오는 18일 오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법원이 특검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곧바로 구속된다.

하지만 기각되면 특검은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자신했던 이 부회장과 삼성의 뇌물죄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영장청구 심사 결과가 곧 특검의 중간평가라는 얘기도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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