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박탈·비선방지…"국정농단 막자" 후속입법 봇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7.01.18 05:47

[the300][런치리포트-청문회 증인 강제구인법]③

최순실 게이트 후속법안/그래픽=머니투데이

최순실 게이트는 크게 세 갈래의 후속법안을 양산했다.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증인을 강제구인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증언·감정법안들이 대표적이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환수하는 특별법안도 화제를 모았다. 이밖에 근본적인 국정농단 재발방지책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10여건 등장,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를 비난하는 여론에 힘입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 한 사람을 겨냥한 일부 '표적입법'들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공무원이 상부의 지시가 헌법 및 법률에 비춰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영혼없는 공무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기 의원은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영혼 없는 관료들의 무책임이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한 축이라고 봤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은 관련 공무원들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안이란 얘기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영혼 없는 공무원의 출현과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막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선'실세들에게 공무상 기밀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도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을 누사하도록 적극 교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상 비밀누설 교사죄'를 신설한다. 최순실 등 비선이 공무원 조직을 장악, 기밀을 누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한 셈이다.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 각종 예우를 박탈하는 ‘징계성’ 법안도 눈에 띈다. 여권법 개정안은 임기 중 탄핵당하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없게 하거나(민주당 김해영), 헌재의 탄핵결정을 받았을 때 임기중 발급받은 외교관 여권도 효력정지시킨다(정의당 추혜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에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 국가장법 개정안 등 4건을 발의했다.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탄핵심판절차 중 사임한 전직 대통령은 서거시 국가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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