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개발 직권해제 구역 '주택매입' 검토'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7.01.18 05:40

서울시, 사직2구역 '선교사 사택' 시설보존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 직권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직 2구역 내 폐허. /사진=김지훈 기자

서울시가 처음으로 재개발 직권 해제 추진 지역 내 주택을 직접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시의회 의견 청취, 3월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안건 상정을 거쳐 사직2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고시를 추진한다.
 
복수의 시 관계자들은 직권해제 이후 서울시가 사직2구역에 대한 주택 매입에 나서고 ‘선교사 사택’으로 알려진 조합 측 보유시설 등을 매입해 사업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입이 실현되면 재개발 직권해제와 관련해 대상 지역에서 시가 처음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다. 서울시는 옥인1구역 등 다른 재개발 직권해제 구역의 주택매입도 검토할 수 있고 전면철거가 수반되는 재개발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직2구역은 재개발사업 승인이 난 곳 가운데 처음으로 직권해제가 추진돼 논란을 빚은 곳이기도 하다. 부동산업계는 재개발을 기대한 주민이 만족할 만한 ‘출구전략’으로 기능하려면 주택가격 책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직2구역조합(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선교사 사택’으로 알려진 고택 등 비용처리 문제로도 대립하고 있다. 시는 조합이 ‘선교사 사택’ 매입비용과 사업운영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억원 정도 비용을 소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선교사 사택’ 매입비용과 사업운영비용 등을 합쳐 350억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한다. 시는 비용에 관한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란 방침이다.
 
시의 직권해제 추진은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이 높은 곳은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사직 2구역은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이 추진됐다. 하지만 상위 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특성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판단돼 직권해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원 지역과 구릉지 경관 특성, 지형 옛길 등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란 얘기다.
 
조합 관계자는 “이 지역의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다고 보기 힘들다”며 직권해제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사직2구역은 서울 경희궁 북측, 사직터널 남측에 위치한다. 3만4268㎡(약 1만370평) 부지 면적에 190여 동이 있는 곳이다. 경사진 골목을 따라 오래된 주택과 폐가가 늘어서 있다. 사직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현재 60%가량이 거주인이 없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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