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외국인근로자 해고 업체…法 "복직시켜야"

뉴스1 제공  | 2017.01.15 09:05

"휴가 신청 절차 미비…한국어 서툴기 때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행정법원. © News1
법원이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고용변동 신청을 낸 업체의 행위를 '일방적인 해고'로 보고 복직시켜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한국에 들어와 2014년 9월부터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B사에 도장(페인트) 보조사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B사의 사내협력업체 대표 C씨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던 2015년 6월9일 A씨는 감기기운이 있어 C씨의 승낙을 받고 조퇴한 뒤 12일까지 휴가 신청 없이 결근하다 13일 C씨를 찾아가 1~2개월의 휴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C씨로부터 "B사에 문의한 결과 휴가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B사를 찾아가 휴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뒤 30일까지 결근했다.

B사는 30일 A씨를 무단결근 처리하고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근로계약 중도 해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1일 A씨는 군산고용센터에서 B사가 고용변동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C씨를 찾아가 무단이탈을 사과하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으나 B사는 '고용변동 신고를 취소하면 허위 신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내야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7월24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A씨가 재심을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결국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의 고용변동 신고는 A씨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A씨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고라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하면서 신고 사유를 '이탈'이 아닌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휴가 논의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와 B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B사가 결근 중인 A씨에 연락했을 때 A씨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이라며 B사가 이를 감안해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산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이탈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취소를 요청할 경우 1회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고 복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토대로 고용변동 취소할 수 없다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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