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진지오텍 부분에 있어 정 전 회장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인수자문사나 내부에서 지적받은 재무적 리스크를 무시하고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수한 뒤 몇 년이 흐른 시점에서 성진지오텍이 성공한 사례인지 평가를 달리할 부분이 있고 사후적으로 손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배임수재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없고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을 토대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며 정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91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포스코가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성진지오텍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또 2006년 1월~2015년 5월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61)으로부터 4억7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2010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2)의 요구를 받고 그의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에 포스코켐텍의 외주 용역을 몰아주도록 지시해 12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으나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09년 8월 자신이 추진했던 포항지역 신제강공장 증축공사가 군 공항 관련 고도제한을 위반해 중단되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에게 해결을 부탁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티엠테크 부분은 이 전 의원의 직무집행과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