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수천억대 육류담보대출사기 유통업자등 검찰고소

뉴스1 제공  | 2017.01.13 15:50

피해액 3800억…육류유통업자 냉동고기 중복담보대출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 2015.10.21/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수천억대의 육류담보대출 사기로 피해를 본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 관련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동양생명이 중개업체와 육류업자, 창고업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육류담보대출은 동산담보대출의 일종이다. 육류유통업자가 냉동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금융사가 이를 바탕으로 유통업자에게 대출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부동산 같은 등기제도가 없어 중복담보대출의 위험이 있다.

동양생명은 한 육류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도로 불어나자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육류유통회사가 하나의 담보물로 중복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금액은 3800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액은 현재 정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 수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제2금융권 회사들이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고소한 사건도 넘겨 받아 함께 수사에 나선다. 동양생명 외에도 효성캐피탈, HK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회사 10여곳이 이번 사건에 얽혀있다.

10여개의 제2금융권 회사가 휩싸인 이번 사건의 총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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