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배임'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무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1.13 16:19

법원 "경영상 판단"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사진=뉴스1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16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성진지오텍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해 15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사안으로 정 전 회장 등이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진지오텍 인수는 그룹 성장 전략의 한가지 방안이었다"며 "포스코그룹 전체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고 장기적 성장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 전 회장 전임 회장 체제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성진지오텍은 재무적·영업적 리스크가 있었지만, 영업 실적이 호전될 수 있고, 자금 조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수자문사 의견이 있었다"며 "실제 국내 다수의 증권사들의 전망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성진지오텍은 긍정적 전망이 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정 전 회장 등이 인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코스틸에 포스코 여재슬래브의 70%를 독점 공급하게 해주는 대가로 총 4억7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박재천 코스틸 회장의 진술이 증거인데, 박 회장이 기억장애가 있어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정 전 회장이 포스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정 전 회장 측은 정 전 회장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 전 의원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이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3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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