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세계에서 뭐 어때”…VR서 저지른 불법 ‘범죄인가, 아닌가’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 2017.01.29 12:00

VR 발전에 따른 사회 부작용 선대처해야

VR 관련 자료사진

#, 지난 7일 관영 북경청년보는 VR 안경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음란물을 무료 배송해준 업체 19곳이 중국 공안 당국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업체는 알리바바의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100~5000위안(약 1만8000원~90만원)대 VR 안경을 판매하면서 ‘제품 구매시 성인물 무료 제공’이란 홍보광고물을 돌리고, 실제로 음란 동영상을 온라인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식으로 제공했다.

이는 VR 기기를 통한 첫 음란물 불법 유포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중국 사법부는 19개 업체에게 ‘치안관리조례(68조)를 적용, 10일~15일 구속 및 3000위안(약 51만원)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내렸다. VR 플랫폼상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단속할 마땅한 법규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VR 기술 대중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이뿐이 아니다. 유명상표·상호 도용, 초상권·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하며 특히, 국가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VR 플랫폼 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관해 양 나라의 법해석이 다를 경우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

◇뜨거운 감자 ‘VR 포르노’=차세대 멀티미디어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한 VR는 기존 콘텐츠보다 훨씬 높은 몰입감을 제공한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애당초 폭력이나 포르노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우려가 컸다.

특히 전문가들은 VR상에서 ‘매춘 아바타’를 이용한 성매매 등의 행위가 현실에서의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또 VR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등을 시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지만,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조항이 없어 법·규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미래연구 계간지 '퓨처 호라이즌‘(29호)에서 “성과 관련한 폭력적인 행위가 진짜 세계가 아닌 가짜 현실(VR)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현실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의 위험성조차 없는 경우로 봐 불가벌적 불능범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VR에서 일으킨 비윤리적인 행위에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고, 현실에서의 부적응현상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 세상 초상권·IP 보호받을 수 있나=가상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의 아바타. 피겨여왕 김연아와 똑같은 모습에 프라다 로고가 새겨진 백을 걸치고, 한손엔 갤럭시폰, 신발은 나이키를 신었다. 이럴 경우 초상권과 지식재산권(IP) 침해일까, 아닐까.

구태언 대표는 “특정인의 외관을 이용해 아바타를 만들어 활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타인의 초상권을 그가 전혀 원하지 않는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명예훼손과 함께 손해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VR에서 보여지는 시각물은 SW 구동 결과이므로 현실에서 범죄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현행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VR 시각물에서 유명상표를 도용한 경우는 상표법,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활용한 경우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는 저작권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

일각에선 VR 관련 법·윤리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계 공동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VR에서 벌어진 범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는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 제작된 안경을 써야만 보이는 VR세계. 아직 VR 관련 기기의 보급률이 낮은 탓에 사회 부작용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은퇴 창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는 ‘VR방’이 프렌차이즈 형태로 확대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종현 한국포스트휴먼학회 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가상현실 규제에 관한 윤리·법적 담론을 마련하는 장을 활성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활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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