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삼성 이재용, 피의자로 특검 출석(상보)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7.01.12 09:29

朴 대통령 향하는 뇌물죄 수사 탄력…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기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것은 2008년 2월 28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이후 9년 만이다. 당시 조준웅 특검팀은 전무였던 이 부회장을 불러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했다.

이번 수사 정점으로 꼽히는 이 부회장이 전격 소환됨에 따라 박 대통령을 최종 겨누는 '뇌물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사 전부터 이 부회장 신분이 피의자로 확정되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출석했던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도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분류돼 함께 신병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점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나섰고, 박 대통령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대가로 최씨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삼성물산 합병과 최씨 지원을 일종의 '대가성 거래'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7월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성사됐다. 청와대는 복지부를 동원해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 전체 출연금(774억원) 26.4%에 달하는 204억원을 냈고,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씨에게 220억원 지원을 약속한 뒤 80억원을 지급했다. 또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했다.

삼성은 지금까지 "대통령 압박에 못 이겨 최씨를 지원한 것"이라며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결정한 일이고 일련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같은 입장이 이번 조사에서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부인한 것을 문제 삼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전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이 부회장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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