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박근혜·이재용 '뇌물죄' 입건…수사 정점으로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 2017.01.11 16:09

李 부회장 12일 오전9시30분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신분 소환…朴 대통령은 뇌물수수 피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됐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겨눴던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30분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신분이 피의자임을 밝히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220억원의 지원을 약속한 뒤 80억여원을 지급하고,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지원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해주는 대가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해왔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이 합병은 2015년 7월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성사됐다. 청와대가 복지부를 동원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대가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2014년 9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때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승마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좋은 말도 사주고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삼성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합병 성사 이후인 지난해 7월25일 독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승마 관련 지원이 늦어지는 것을 놓고 이 부회장을 질책했으며, 이 부회장이 이후 부랴부랴 최씨 일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는 각종 증거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삼성은 지금까지 최씨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조사하기도 전에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한 것에 미뤄 뇌물죄 입증이 상당부분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최씨 지원은 박 대통령 요청에 따른 일인지, 삼성물산 합병 성사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자연스레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을 공유했다고 보고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지, 박 대통령이 삼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최씨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의 신병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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