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에 사기 혐의 추가기소 예정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7.01.12 05:33

검찰 "비상장 주식 매매과정에서 사기 혐의 찾아"

스포츠카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이희진./인터넷 블로그 캡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1·구속)한테 사기 혐의가 더해진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조만간 이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사기 혐의점을 찾았다"며 "이달 안에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진피해자모임'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10일 검찰에 제출했다. 이씨로부터 추천받은 일시와 개별 주식 종목 등 피해내용을 구체화한 자료다.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각 사건들을 추후 하나로 병합할 방침이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불법 주식매매를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방송 등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주식을 팔아 1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본인이 세운 유사투자자문사 유료회원들에게 원금보장 등을 약속하고 투자금 약 220억원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에서 담당 중이다. 이씨 변호인 측은 "정부 허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미라클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점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이씨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수감 중에도 '옥중편지'를 써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재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지지자들(유료회원 등)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감옥에서) 중국어, 베트남어는 물론 회계 공부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간을 자기반성과 지난날을 돌아보는 시간, 개구리가 뛰기 위해 움츠리는 기간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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