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업무수첩 증거 동의 못해"…檢 "배후에 朴대통령"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1.11 11:52

'국정농단' 2차 공판서 최순실·안종범 측, 검찰과 치열한 신경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일보 서재훈 기자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씨(61)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업무수첩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수첩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평가받는다. 이에 검찰은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업무수첩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내용도 부인한다"며 "자세한 의견은 서면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자신이 직접 자필로 기재한 수첩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 상황을 거부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은 수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증거를 부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목적은 하나"라며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 재판과, 탄핵심판 증거 제출도 지연시키거나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며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이 무섭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라며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지 검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견을 밝혔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면 채택하면 그만"이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 측과 검찰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진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최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면담 형식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신문이 계속됐다"며 "두 번째 조서를 작성할 때 부장검사가 '당신 같은 사람은 조사가 필요 없다'는 등의 질책성 훈계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은 또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검찰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런 편법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을 적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 자체로 허위 공문서"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이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실대로만 진술하라' 등의 언급을 한 적은 있지만 자백을 강요한 적은 없다"며 "최씨가 자백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소 제기 이후에도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허위 공문서라는 주장은 과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맞섰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헌재 탄핵심판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특검에 출석하지 않을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며 "관련된 분들의 명예를 생각해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헌재에 출석과 관련해서는 헌재에 '변호인 조력 받을 길이 있냐'는 질의서를 낸 상태"라며 "그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3일 열리는 재판에서 서증 조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9일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19일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최씨 측은 이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김필승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변희재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측은 변씨를 태블릿 PC 전문가 자격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씨 등을 제외한 7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신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