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1심서 무죄(1보)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 2017.01.11 11:59
박선숙(왼쪽),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57·여), 김수민(30·여) 국민의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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