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관계자는 11일 "이 부회장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내일이나 모레 소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 부회장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점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 했고, 청와대에 합병 성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대가로 최씨 일가 지원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에겐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최 실장과 장 차장 등은 '뇌물공여자'가 된다.
삼성물산 합병은 2015년 7월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성사됐다. 청와대는 복지부를 동원해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 전체 출연금(774억원) 26.4%에 달하는 204억원을 냈고,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씨에게 220억원 지원을 약속한 뒤 80억원을 지급했다. 또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했다.
삼성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 압박에 못 이겨 최씨를 지원한 것"이라며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에서 "실무진이 결정한 일이고 일련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입장이 이번 조사에서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과 최순실씨 소유의 태블릿PC 등 물증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 7월과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최씨 지원은 박 대통령 요청에 따른 일인지 △삼성물산 합병 성사를 누구에게 부탁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와 "최씨 지원 사실을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을 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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