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라더니… 대통령, 세월호 오전 53분 행적 생략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1.11 10:09

이중환 "오전 9시부터 53분 생략…세월호 관련 내용만 중점 나타내기 위해"…허점 투성이 자료 비판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의혹을 해소할 마지막 기회로 알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자료에서 무려 53분 간의 행적을 생략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공적, 사적인 부분을 가리지 말고 낱낱이 밝혀달라"는 헌법재판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허점투성이' 자료를 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월호 보고 직전의 근무상황부터 표시하는 과정에서 오전 9시부터 9시 53분까지의 근무 내역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53분 간의 행적을 생략한 이유에 대해 "세월호 관련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이 생략한 53분 간의 행적은 탄핵사유와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한 것은 오전 10시쯤이라고 주장해 왔다. 세월호 참사의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전 8시 52분부터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건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사 현장은 오전 9시 19분쯤부터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던 참사를 박 대통령만 40분이나 늦게 알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를 두고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구조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탄핵사유 중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대통령직 성실수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탄핵심판 첫 기일부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진성 재판관은 10일 변론기일에서 기록을 받아본 뒤 "(자료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처음 안 시점이 언제인지도 나와있지 않다"며 "박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와 지시도 중요하지만 제가 밝히라고 한 것은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이라며 "오늘의 답변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족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견해가 다른 것 같다"며 추가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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