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의 제2의 태블릿 확보…장시호가 제출…핵심증거 될듯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 2017.01.10 16:21

(종합)국정자료 및 삼성 지원금 관련 다수 이메일 발견…김종덕 등 구속 결정 후 김기춘·조윤선 소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 한 대를 추가로 입수했다. 앞서 이번 게이트의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으로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 최씨의 국정 농단은 물론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밝혀 줄 핵심 단서가 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10일 "지난 5일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 PC 한 대를 임의제출 받았다"며 "제출자는 최씨가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특검에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에서 확인한 결과, 태블릿 사용 이메일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위 PC는 최씨 소유로 확인됐다"며 "이 안에는 최씨가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 지원금 수수 등과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이 있었으며 2015년 10월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말씀자료 중간수정본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은 최씨 소유의 회사 비덱스포츠의 전신 코레스포츠에 2015년 9월~10월 복잡한 송금 과정을 거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지원했다. 이 돈은 컨설팅 명목이었지만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말 구매비와 훈련비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지원이 최씨의 강요로 억지로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특검은 삼성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이 입수한 PC에 있는 이메일에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이메일에 담긴 내용에 따라 삼성이 강요에 의해 최씨 측을 지원했는지, 아니면 대가성이 있었던 지원이었는지 여부가 확실히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최씨는 그동안 JTBC가 입수해 제출한 태블릿 PC는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태블릿 PC를 쓸줄도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국정에 개입한 적도 없다는 것이 최씨 측 항변이었다.


그러나 최씨의 친인척인 장씨가 추가로 PC를 제출함에 따라 최씨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특히 해당 PC에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등 국정관련 자료가 있는 만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기존에 검찰이 입수한 태블릿 PC의 경우 제출자 등이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 입수한 것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저장된 내용이 기존에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사실상 일치하는 점이 많아 상당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현 정권에 밉보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든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에 헌법 위반 행위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21조와 22조 등이다.

특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비협조적이란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결정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정점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고 예고했다. 시기는 김종덕 전 장관 등 4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로 내다봤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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