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세월호 행적 자료 부족…기대 못 미쳐"(종합)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 2017.01.10 12:07

이진성 재판관 "대통령, 기억 살려 당일 행적 밝히라 한 것" 지적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에서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를 통해 공개한 내용과 거의 다를 바 없어 박 대통령의 행적을 밝혀줄 자료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진성 재판관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저는 박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고 한 것"이라며 "오늘 받은 답변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재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이진성 재판관이 지난달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공·사적인 부분을 가리지 말고 남김없이 밝혀달라"며 자료를 요구한 지 20일 만이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이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제출을 미뤄왔다.

박 대통령 측이 낸 자료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내용이 분 단위로 기재돼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관저에 머무른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그날따라 컨디션도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국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은 오전 9시53분 이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세월호 참사를 언제 처음 알았는지, 참사 당일 공적인 업무 외에 사적인 업무는 무엇을 봤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이 재판관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오전 9시쯤부터 TV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박 대통령이 TV를 보지는 않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며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통화기록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오전 재판은 휴정됐다.


이후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브리핑을 열고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견해가 다른 것 같다"며 "이 재판관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서면을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직접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의뢰인과의 관계라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최순실씨(61·구속기소) 순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최씨와 정 전 비서관에 이어 안 전 수석까지 이날 탄핵심판에 나올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오전 재판에서 헌재는 정 전 비서관을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하기로 했다. 안 전 수석도 불출석 사유서에서 '1주일 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만큼 다시 소환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 최씨는 별다른 날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출석을 거부하고 있으며, 헌재는 강제구인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기업들에 사실조회를 받기로 했다. 다만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사실조회를 받게 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일원 재판관은 "현재로선 태블릿PC가 쟁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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