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김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비서관은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 비서관을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김 비서관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삼성 합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 없다. 전부 관여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비서관이 이에 연루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일을 전후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수백억원대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직후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독대 이후 삼성이 정씨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렸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특검팀은 이 일련의 과정을 '대가성 거래'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이 최씨를 통해 청와대에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최씨 지원에 나섰다면 관련자들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특검팀은 향후 김 비서관이 누구의 지시로 이같은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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