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특별검사(特別檢事)

머니투데이 권재칠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 2017.01.09 05:20
권재칠 변호사



대한민국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된다(검찰청법 제6조). 참고로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말한다(법원조직법 제5조 제1항). 특별판사는 없는데, 특별검사는 왜 있을까? 헌법에 답이 있다. 헌법은 제3장부터 제6장까지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에 관해 순서대로 규정을 하면서, 특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검사는 정부 중 행정각부인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이다.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검찰청법 제4조 제2항)는 규정은 있으나, 판사와 달리 독립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지는 않다. 즉, 상급자의 결재(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규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정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정규 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소위 특별검사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사실 ‘특별’검사라는 명칭은 그렇지 않은 검사를 모두 ‘보통’검사로 만들어 버리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비양심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특별검사제도는 1868년 미국 그랜트 대통령이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임명한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유명한 사건으로는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다. 닉슨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의해 비리가 드러나자 바로 사임했다. 우리나라도 1999년 옷로비 사건 특검 이후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 최도술 등 비리사건, 유전의혹 사건, 삼성비자금, 이명박, 스폰서검사, 사이버테러 사건 및 내곡동사저 사건 등 그동안 10번의 특검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 절반 이상의 특검이 수사결과 무혐의 등으로 유야무야돼 버렸다.


이제 다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검사로 박영수 변호사가 임명되고, 4명의 특검보, 20명의 파견검사 및 40명의 특별수사관으로 이뤄진 특검팀이 위 법에 따라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등 활동기간 90일을 기한으로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등 15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최근 출범했다.

검사(檢事)라고 할 때 쓰는 검사할 검(檢)은, 그 글자의 구성이 ‘모두’ 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일’을 나타내는 첨(僉)에 나무(木) 중에서 좋은 것을 가려낸다는 뜻이 합해 검사(檢査)하다는 의미가 됐다고 한다. 또 검찰 CI 이미지 다섯 개의 직선 중 가운데 부분은 정의를 상징하는 칼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칼 검(劍)이 아닌가. 끝이 날카롭게 뾰족한 칼을 검(劍)이라고 해 그렇지 않은 칼 도(刀)와 구분하기도 하고, 혹은 칼의 날이 양날인지 외날인지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

어찌됐건 검사(檢事)는 검사(劍士)로서의 면모가 있어야 정의를 지킬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 이해하고 싶다. 무림에서 검사(劍士)의 무공이 경지에 이르면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단 한 번의 공격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9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하는 특별검사로서는 그동안 연마한 무공을 발휘하여 일합에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결국 보통검사가 아닌 특별검사(特別檢事)가 특별검사(特別劍士)가 돼야만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 줄 수사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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