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저지른 설계사, 첫 등록취소 제재조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7.01.08 12:00
#. 보험대리점 소속 A설계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B씨가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굴다리에서 충돌해 사고를 당하자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 그는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 51만원, 차 수리비 251만원 등 총 302만원 보험금을 타갔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처음으로 등록취소 제재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7월부터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됐다. 과거에는 형사처발만 가능했다. 이번 등록취소 조치는 행정제재 근거조항 도입 후 처음이다.

금융당국의 검사결과 이들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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