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조기 대선일 공휴일 지정 가능"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7.01.08 09:28

[the300]진선미 의원 질의에 답변…"선거준비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휴일 지정 여부 확정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7년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7.1.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8일 "현행 규정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만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원활한 선거행정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황교안 권한대행에 질의한 결과 황 권한대행은 이 같은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새로이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법령개정 없이도 동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련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진선미 의원은 “공휴일 지정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야만 선거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고, 각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규정 개정이 어렵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궐 선거가 확정될 경우, 해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확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 판결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바로 공휴일 지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정 상 전례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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