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억 투자사기 이숨투자자문, 등록취소·과태료 '중징계'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7.01.06 18:15
3000명에 가까운 고객을 상대로 138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이숨투자자문이 등록취소와 과태료 1억원 부과의 중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등록취소와 과태료 1억원 부가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대표이사와 마케팅본부장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조치를 취했으며 검사 방해와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임원 2명에 대한 면직과 1명에 대한 정직 6개월 제재를 결정했다.

이숨투자자문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 2993명을 상대로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380억원의 자금을 송금받았다.

이들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받은 자금을 나중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송금해주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숨투자자문은 2015년 8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를 방해키도 했다. 금감원이 사무실 검사를 진행하자 검사반 직원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했으며 불법침입 등 허위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밖에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과 관련된 '서면자료 기재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교부하지 않고 계약서류에 '임직원의 주요경력'과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도 누락했으며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을 업무보고서에 투자자문계약으로 거짓 기재해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모씨에게 징역 13년,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에게 7년을 선고했다. 명목상 대표 안모씨와 투자금 담당 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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