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은 입주 한 두 달 전에 하자 사전 점검 기간을 갖는다. 입주자들은 이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입주 뒤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담당 사무소가 마련된다. 그 이후에는 건설업체 본사 담당 센터에 요청하면 된다.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과 실제 시공상태가 일치하는지 등 잘못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같은 주택 유형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다. 창호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있거나 그런 흔적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하자 점검 체크리스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공동주택 소책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12일 이전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는 책임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그 이후는 2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뉜다.
하자가 발견되거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보수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보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에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기한,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해 통보하고 계획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자. 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로 판정받으면 최장 60일 이내에 보수 받을 수 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해 조정이 이뤄지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나 우편 신청,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분쟁 등을 대비해 현장은 사진·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입주민의 과도한 습기 발생을 통한 결로·곰팡이 등 입주민의 관리 소홀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어렵다는 점도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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