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빚내서 집 샀는데, 입주하니 구멍 '뻥'…'하자 보수' 어떻게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7.01.07 10:00

[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꿈에 그리던 '내 집', 감격도 잠시 첫발을 내딛는 순간 집 곳곳에 틈이 벌어지고 문짝은 튀어나와 있다. 하자보수는 물론 정신적·물질적인 피해까지 보상 받고 싶을 정도로 분통이 터진다. 입주 때에 하자보수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 하자 점검 요령과 대처 방법 등을 정리해봤다.

건설업체들은 입주 한 두 달 전에 하자 사전 점검 기간을 갖는다. 입주자들은 이 때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입주 뒤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담당 사무소가 마련된다. 그 이후에는 건설업체 본사 담당 센터에 요청하면 된다.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과 실제 시공상태가 일치하는지 등 잘못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같은 주택 유형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다. 창호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있거나 그런 흔적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하자 점검 체크리스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공동주택 소책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12일 이전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는 책임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그 이후는 2년, 3년, 5년, 10년으로 나뉜다.

하자처리 기본 절차/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세부적으로 보장기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고 날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가령 배수 공사의 경우 지난해 8월 12일 이전 사용 승인 아파트는 보장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이후 아파트는 5년까지 가능하다.

하자가 발견되거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보수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보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에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기한,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해 통보하고 계획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자. 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로 판정받으면 최장 60일 이내에 보수 받을 수 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해 조정이 이뤄지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나 우편 신청,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분쟁 등을 대비해 현장은 사진·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입주민의 과도한 습기 발생을 통한 결로·곰팡이 등 입주민의 관리 소홀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어렵다는 점도 유의하자.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예약 환자만 1900명…"진료 안 해" 분당서울대 교수 4명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