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전직 직원 197억 배임 혐의 유죄판결 받아"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7.01.04 17:56 대우조선해양은 창원지방법원이 1심판결에서 전직 직원인 임모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4일 공시했다. 사실확인 금액은 197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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