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공공택지 줄인다…2015년 절반 수준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7.01.05 09:30

[2017 국토부 업무계획]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위해 청약조정지역 탄력적 운영

현재 운영중인 수도권 청약대상조정지역.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지역이 수시로 바뀌게 된다.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방침을 내놨다.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공급과잉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매각물량은 7만5000가구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만9000가구의 58% 수준으로, 지난해와 유사하다.

특히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감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공공택지 물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추가 공급이 전무한 상황이다. 모든 원인이 공급과잉에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제거해 자연스레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공급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작업과 택지 공급전망 분석을 통해 올 상반기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택지공급을 조절하고 부족한 임대주택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계기관 상시점검팀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상시점검팀이 총괄하며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단속)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청약통장 단속)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단속) 등을 운영한다.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정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이 개정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유형 등을 선별, 맞춤형 청약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청약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도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 등 선정지역의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주택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유형별 탈동조화 현상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의 정밀도와 범위를 격상한다. △분석 권역 세분화 △모니터링 변수 추가 △시장 변동성 판단범위 확대 등 세분화된 모니터링을 분기마다 시행해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해 선제적인 예측 기능을 강화한다.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현재 HUG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올 2월부터는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증요율도 개인(0.150→0.128%), 법인(0.227→0.205%) 모두 0.022% 낮출 예정이다. 보증금 5억원의 경우 보증료가 연 75만원에서 64만원으로 11만원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며 "국토부·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해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집중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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