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승계 얘기 안 했다"…朴대통령, '제3자 뇌물' 부인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7.01.03 15:57

[the300] '제3자 뇌물죄' 구성요건 '대가성·부정청탁' 모두 부정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독대 당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의 해결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며 이 부회장을 다그쳤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청탁'을 모두 부정한 셈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매체는 2015년 7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안가에서 독대하던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제공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우리 정부 임기 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설령 말씀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도 말씀자료는 참고자료일 뿐 박 대통령이 독대할 때 그 자료를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설문과는 다르다"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이 독대 당시 정씨 등 승마 유망주들에 대해 삼성그룹의 지원이 지지부진하다며 이 부회장을 다그쳤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성격을 봐도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1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밝혔듯 박 대통령은 누구를 특정해 도와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정조준하고 있는 삼성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가성을,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종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청탁의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제130조에 따르면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한다. 통상 뇌물죄는 대가성만 입증되면 성립하지만, 제3자 뇌물수수는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돼야 한다. 제3자 뇌물수수는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지만, 제3자가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받은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가중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제 머릿속에 없었다"며 "제가 누구를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부탁을 받는 건 전 절대 금기"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토록 한 대가로 삼성그룹이 정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베스트 클릭

  1. 1 태국 보트 침몰 순간 "내리세요" 외친 한국인 알고보니…
  2. 2 경매나온 홍록기 아파트, 낙찰돼도 '0원' 남아…매매가 19억
  3. 3 "아이고 아버지! 이쑤시개 쓰면 안돼요"…치과의사의 경고
  4. 4 민희진 "뉴진스, 7년 후 아티스트 되거나 시집 가거나…"
  5. 5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나올 듯…바로 합의했으면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