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놀이터, 옆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7.01.03 10:00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앞으로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단지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2분의 1, 3분의 2 등))의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한다.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 사용 시 필요한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동의만 있으면 된다.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주차장 벽이나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 차량을 인식하는 장치다.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을 위해 단지 내 시설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범위가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 공동주택 주차장 확장을 위해 다른 시설 면적을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2분의 1이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해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 추가로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는 가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가구당 2~2.5㎡)과 가구수를 곱해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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