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빈병보증금 인상… 소주병 40원에서 100원으로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 2017.01.02 10:36

맥주 빈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 빈병 사재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인상된 빈병 보증금 표시 / 사진제공=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문
이달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이 올랐다. 빈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주류 구매 후 빈병을 반환하면 지급하기 위해 예치되는 환급금을 말한다.

2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 130원으로 빈용기 보증금을 각각 인상했다.

소주 빈용기보증금 인상 전(오른쪽)과 인상후 라벨./사진제공=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문
이번 보증금 인상은 이달 1일부터 생산되는 빈병부터 적용되며 지난해까지 만들어진 빈병을 사재기하더라도 차익을 볼 수 없다.

도·소매업자나 수집업체 등이 빈병을 사재기(최근 2년간 월평균 반환량의 110% 초과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맥주 빈용기보증금 인상 전(오른쪽)과 인상후 라벨./사진 제공=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문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어버이날, 용돈 얼마 받고 싶으세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3. 3 "딩크로 살래" 부부관계 피하던 남편…이혼한 아내 충격받은 사연
  4. 4 하루만에 13% 급락 반전…상장 첫날 "183억 매수" 개미들 '눈물'
  5. 5 '코인 천재' 아내, 26억 벌었다…명퇴 남편 "내가 요리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