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자차보험 가입 안했다가 1100만원 물게 된 운전자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1.02 06:00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업체에 11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 업체 R사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박씨가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5년 8월 제주도를 찾은 박씨는 R사로부터 BMW 차량을 빌렸다. 그는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차량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박씨는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물에 잠기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엔진이 멈췄고, R사는 차량 수리비와 견인비 등을 포함해 총 22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R사는 이 같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박씨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 침수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잘못이 없다"며 "오히려 R사의 늑장대응으로 손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전방에 다른 차들이 침수로 인해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박씨가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재지변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박씨가 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또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의 임대 과정에서, 빌린 사람의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빌린 사람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차량을 대여한 업체의 부담이 부당하게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인 점 등을 고려해 박씨의 책임을 50%로 제한, 배상액을 1100여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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