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부터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화약·폭발물 불법 제조·판매· 소지· 사용 사건에 대한 검거보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올린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오패산터널 총기사고, 고성 마취총 사고 등 불법 총기 사고가 이어졌지만 불법 총기신고는 16건에 그침에 따라 보상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신고보상금 상향으로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불법 총기 유통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 범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 최고 30년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지방경찰청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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