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머니투데이가 대법원에 의뢰한 결과, 경제정책방향이 공개된 지난 29일 당일에만 1311건의 혼인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혼인 여부를 혼인신고일로 파악한다.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만큼 혼인신고가 중요하다.
그런데 경제정책방향이 29일 아침 8시에 공개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혜택을 못받게된 것이다.
혼인신고는 신고기한이 특별히 없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면 그만이다.
30일인 이날도 보도를 접하지 못한 상당수가 혼인신고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50만원씩, 맞벌이 부부인 경우 100만원을 차감하는 만큼 사실상 현금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과 같다. 혼인신고는 취소요건이 제한적이며 상당히 까다롭다.
물론 아직 내년 세법을 개정하지 않았지만 정부 방침이 확고한 만큼 구제 가능성은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쉽지만 세법을 개정하더라도 사전에 발표한 만큼 내년 1월1일 이전 혼인신고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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