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서두르자"…연초부터 속도 내는 강남 재건축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7.01.03 05:03

오는 18일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감도. /사진제공=재건축 조합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연초부터 속도를 낸다. 내년 초 다시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올 연말까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변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지상 5층 2090가구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상 최고 35층 5875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도계위에 상정됐지만 교통·환경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 조치됐다. 내용을 보완해 같은 해 11월 다시 상정했으나 역시 비슷한 이유로 보류됐다.

경남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반포3차의 정비계획도 지난해 7월 반포주공1단지와 같이 도계위에 올랐다. 결과는 역시 '보류' 였다. 단지 규모가 커 교통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신반포3차는 약 3000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는 지난달 도계위 소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보완 사항이 각 구청과 조합에 전달됐다. 시 관계자는 "지적 사항이 보완되고 관련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18일 열리는 도계위에 안건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은 이번에 새로 올라오는 안건이다. 현재 3930가구 규모인 잠실주공5단지는 일부 구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50층까지 올리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재건축 후 6529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6월 정비계획이 송파구에 접수됐고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거친 뒤 9월 서울시로 안건이 넘어왔다. 도계위 심의에 필요안 서류가 보완되면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도 오는 18일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내년 초 재시행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야 하는 조합은 최대한 사업 속도를 올리는 상황이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재건축 분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6년 도입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2009년 시행을 잠시 유예시켰다. 초과이익환수제는 2018년 다시 시행된다. 유예 혜택을 얻기 위해선 올해 말까지 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반포주공1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오랜시간 정비계획을 검토·수정했고 도계위 지적 사항을 모두 보완한 만큼 이번 심의에서는 계획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속도를 최대한 높이면 올해 말까지는 관리처분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 상정되는 잠실주공5단지는 한 번에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보류된 반포주공1단지나 신반포3차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단지이고 최고 50층으로 올리는 계획이어서 심의가 더 까다롭게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계획인 '서울플랜 2030'이나 한강변 관리계획 등 관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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