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 1명당 1500만원 기탁금 '헌법불합치'

뉴스1 제공  | 2016.12.30 11:35

헌재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 위축 우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1명을 신청할 때마다 1500만원씩 기탁금을 내도록 한 '비례대표 기탁금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부분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6(헌법불합치) 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2018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7월1일부터 효력을 잃도록 했다. 또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법원이나 지자체가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비례대표 기탁금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정당은 후보자 1명마다 1500만원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후보자 1명당 1500만원은 당비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렵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례대표 기탁금 조항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무분별하게 추천해서 생기는 선거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비례대표 선거는 지역구 선거보다 혼탁이나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훨씬 적다"면서 "그런데도 지역구 선거와 동일한 고액의 기탁금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는 후보자 추천의 진지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 확보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액수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라며 "17~19대 비례대표 선거에서 행정대집행 비용은 1인당 할당된 1500만원에 현저히 미치지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비례대표 기탁금 조항의 입법목적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과 달리 바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 등은 "정당제 민주주의의 정당 기능 및 엄격한 설립절차와 등록요건에 비춰 볼 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목적은 입법 목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며 "비례대표 후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만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 진지성이 없는 후보가 입후보할 우려가 사전에 차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 개인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지역구 후보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후보 수 증가가 무분별한 과열이나 혼탁을 초래할 것이란 추측은 기우"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비례대표 후보가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중 비례대표에 관한 부분, 호별방문을 금지한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에 관해선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역구 후보자 1명 당 1500만원을 맡기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 15/100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을 반환해주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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