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경호, 美 외엔 대부분 경찰 조직이 담당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 2016.12.30 05:47

[the300][이주의법안-핫액트:대통령 경호실 폐지법]③국가 원수 경호 외국 사례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대통령 경호실 현장조사가 무산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과 의원들은 16일 오후 청와대 부속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2016.12.16.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 경호실을 없애고 경호 기능을 경찰 조직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해외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경찰로 경호 조직이 일원화 돼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에 등에 따르면 영국의 현직 및 전직 총리는 런던수도경찰청의 특별작전국 내 경호단의 보호를 받는다. 경호단에는 3개의 경호과가 설치돼 있다. 현직 및 전직 총리의 경호는 특별경호과에서 담당한다. 현직 총리의 경우 수도경찰청 뿐만 아니라 특수부대(UK Special Forces)에 의해 근접경호도 받는다.

독일은 현직 대통령, 총리 등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연방내무성 산하 연방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 연방범죄수사청은 독일 연방헌법 제87조에 의거, 각 주의 경찰업무를 감독해 연방정부 중앙경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경호업무 이외에 수사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도 수행한다


연방범죄수사청 인원은 약 4500명이지만 실제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안전과 인원은 550여명이다. 대통령·총리·외무장관·국방장관·내무장관·법무장관은 항상 수행경호를 실시하고, 기타요인은 위해정보 발생시만 한시적으로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및 총리는 기타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요한 업무에 관해서는 연방헌법보호청(정보기관에 해당)의 보호를 받기도 한다.



일본 현직 총리의 경호는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요인 경호 임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SP(Security Police)라고 지칭한다. 총리대신 관저 경비대의 경우 총리대신관저의 시설경비를 수행하는 부대로 근접경호는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SP가 아니다. 전직 총리는 정당 요인(要人)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 SP가 경호를 담당하게 된다. 내각제 하에서 잦은 총리교체가 있었던 일본의 경우, 총리 경험자가 상당히 많다. 이 중 현직에서 의원을 역임하고 있거나, 정당의 고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 총리에 대해 국가적으로 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시청에서 요인으로 지정해 SP가 근접경호를 하게 된다. 요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전직 총리는 민간 경호업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경찰과 분리된 경호조직을 둔 곳은 미국이 유일하다. 1865년 설립된 비밀경호국(SS)은 대통령, 부통령과 전직 대통령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주요 정당 후보도 경호한다. 비밀경호국은 한국의 대통령경호실과 업무가 비슷하지만 정부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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