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생활법률]'주사 아줌마' 처벌 받을까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6.12.29 15:59

[the L]무자격자나 의사 처방 없이 주사 놓으면 불법…"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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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가 2016년 12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사를 맞은 정황이 포착돼 이러한 불법시술의 처벌 정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었다.

28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3년 4~5월께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은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5차례 보냈다고 한다. 문자를 보낸 시간대는 밤 9~10시께라고 해, ‘주사 시술’이나 ‘기치료’가 밤늦게 청와대 관저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말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박 대통령이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사 시술은 합법적인 것일까. 의료법은 의료인으로 ‘정식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람들 이외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추가로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료법상의 의료인은 아니지만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여 자격을 얻은 경우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다.

따라사 ‘주사 아줌마’가 시술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놓았다면 합법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법이다. 무자격자에 의한 주사 시술이나 의사의 처방 없이 별도로 주사제를 구해 주사를 놓은 경우는 모두 의료법을 어긴 행위다.


정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현율)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주사 아줌마'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만일 정상적인 의료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선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터인데 심지어 정상적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속칭 '야매시술인'이라면 이는 대통령이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람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처벌에 관해 정 변호사는 “청와대 행정관이 '주사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아마도 해당 인물은 의료법상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야매시술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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