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0.5%p→0.7%p' 상향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6.12.29 08:00

[2017년 경제정책방향]6000만원 대출 가구 연간 12만원 혜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내년 1분기 내 0.2%포인트 오른다. 우대금리가 오를 경우 금리는 연 1.6%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분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현행 '0.5%포인트'보다 확대된 '0.7%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현재 신혼부부 우대금리(0.5%포인트)가 적용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1.8~2.4% 수준이다. 우대금리가 상향될 경우 금리는 1.6~2.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가구의 경우 연간 12만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전세대출부터 적용된다"며 "신혼가구이자 최초로 전세자금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협약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유상대여가 허용된다. 유상대여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입주민 동의비율, 주차대수 및 위치 등)에 따라 자율결정하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카셰어링 사업자에게만 유상대여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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