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매트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된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16.12.28 16:34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정책]

내년부터 전기매트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전기매트와 관련된 각종 제품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 신체에 직접 닿는 전기매트의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기존보다 강화되고, TV대역 가용주파수의 민간 이용도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전기매트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미래부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전기매트와 관련된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전자매트 등은 출시하기 전에 전자파강도를 측정받아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여태껏 전기매트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겨울철마다 사용하는 전기매트 등 관련 제품의 전자파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 정년연장과 정년 후 재고용 예우=미래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가 과학기술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해 예우·지원키(2016년 12월부터 시행)로 했다. 유공자로 선정될 경우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관련 행사 초청·의전상 예우 △복지시설 편의제공 △공훈록 발간 등 연구업적을 홍보해준다.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역할과 함께 출입국 심사 때 우대 등의 예우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통해 유공자는 우선적으로 정년연장은 물론,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장려한다.

◇'TV대역 가용주파수' 민간 이용 가능=내년부터 DTV대역(470~698MHz)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 White Space, 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DTV대역의 경우 지상파방송과 방송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선마이크,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건으로 TVWS 데이터통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혔다. 유선인터넷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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