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5억 이하로 확대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6.12.29 08:00

[2017년 경제정책방향]가입대상 한도 '수도권 4억→5억·지방 3억→4억' 상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대상 한도가 현재보다 1억원 오른다. 임차인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보증료율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분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한도를 현재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이하에서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현재 0.15%인 보증료율은 인하한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방문이나 서류 송부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2013년 이후 HUG·서울보증보험이 약 10만가구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보증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이다. 보증한도는 보증대상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선순위채권로 계산된다. 담보인정비율은 △아파트 100% △주거용 오피스텔·연립·다세대 80% △단독·다가구 75%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전세난, 깡통전세 등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내년 3월 활성화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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