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었던 전국의 2110만여㎡ 규모의 토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오는 30일 관보고시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변경·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2117만 3154㎡이며,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
가장 큰 규모로 보호구역이 풀리는 지역은 경기 포천 소홀읍 송우리 인근 토지(1091만 7256㎡)이고, 이어 인천 강화군 불은면 상동암리 인근(887만 5113㎡),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인근(137만 4922㎡),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인근(4282㎡),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인근(1581㎡) 등이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 대상 지역이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면서 고시 발표 이후부터는 제한없이 모든 건축이 가능해진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거나 비행안전구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은 150만 3613㎡이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경기 김포 월곳면 조강리 인근(22만 1293㎡)이며 비행안전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경기 고양 덕양구 도내동 인근(128만 2320㎡)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건축물의 신축 금지에서 관할부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다.
이번에 새롭게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도 있다. 경기 과천 갈현동 인근(16만 8727㎡)은 제한보호구역으로, 경기 평택 포승읍 원정리 인근(116만 2560㎡)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며 "각 토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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