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차 언제 쓰면 좋을까…내년 꿀휴일 언제?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16.12.27 14:37

[이슈더이슈]5월과 10월 연차 잡고 긴 휴가 보내볼까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은 빨간날이 총 68일(법정공휴일과 주말 포함)이다. 공식적으로 쉬는 날은 올해(66일)보다 2일 더 늘어난다.

다만 내년 첫번째 공휴일인 1월1일은 안타깝게도 일요일이다. 하지만 1월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대체공휴일은 설이나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지정되기 때문이다.

대신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대체공휴일이 더해져 총 4일간의 연휴를 보장받게 됐다. 내년 설은 1월28일(토)로 27(금)~29일(일)까지가 기본적인 명절 연휴다.

다만 설 연휴가 주말인 토요일에 포함되면서 연휴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인 30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로써 27일(금)부터 30일(월)까지 총 4일간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안타깝게도 2월에는 공휴일이 없다. 3월엔 3·1절이 있지만 수요일이라 주말과 붙여 쓰긴 애매하다. 4월에도 공휴일이 없어 힘든 한 달을 보내게 됐다.

5월에는 징검다리 연휴가 기다린다. 5월의 첫째날(1일·월)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이 있다.

3일(수)과 5일(금)은 각각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로 그토록 기다려온 빨간날이 등장한다. 근로자의 날에 회사가 쉰다면 2일(화)과 4일(목)에 연차를 내고 최장 9일에서 5일간 휴가를 보낼 수 있다.


다음달인 6월에는 현충일(6일·화)이 대기 중이다. 전날(5일·월) 연차를 낸다면 주말까지 포함해 총 4일간의 연휴가 가능하다. 8월 광복절(15일·화) 역시 전날(14일·월) 휴가를 쓴다면 4일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텅텅 빈 9월이 지나고 10월에는 개천절(3일)에 이어 추석 연휴(3~5일), 한글날(9일)까지 황금연휴가 기다린다. 특히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겹치면서 6일(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주말이 지나갔다고 섭섭해 하지 않아도 된다. 월요일인 9일이 한글날이기 때문이다. 10월2일 하루만 휴가를 낸다면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총 10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연차를 못내더라도 7일간의 휴가가 짧지는 않다.

12월엔 설레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하루 더 즐길 수 있다. 주말(23일·24일)부터 당일인 25일(월)까지 총 3일간 연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 선거일이던 12월20일은 올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임시공휴일 날짜가 달라질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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