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사업 미집행 시군 부지, 토지소유자가 해제 가능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6.12.27 10:00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모식도.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내년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시·군 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3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우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해야 한다. 해제입안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1·2단계 신청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 이상 주차장은 앞으론 도시·군 계획시설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경관·미관지구 안에서는 조례로 정한 모든 건축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해 왔으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사항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돼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제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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