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재건축단지에 공공임대주택 가능해져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6.12.25 19:12
내년부터 서울 재건축 단지에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뿐 아니라 국민임대 등 모두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조합에서 요청이 있을 때 시에서 매입이 가능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 공공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재건축 단지 내에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로 한정됐다. 시는 비용 부담이 큰 시프트 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그 범위를 모든 공공주택으로 넓혔다.


시 관계자는 "굳이 장기전세주택에 국한할 이유가 없어 공공주택으로 대상으로 확대했다"며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으로 허용됐지만 조합이 반대하면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 "얼마나 많은 단지들이 신청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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