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 공공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재건축 단지 내에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로 한정됐다. 시는 비용 부담이 큰 시프트 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그 범위를 모든 공공주택으로 넓혔다.
시 관계자는 "굳이 장기전세주택에 국한할 이유가 없어 공공주택으로 대상으로 확대했다"며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으로 허용됐지만 조합이 반대하면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면서 "얼마나 많은 단지들이 신청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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