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5.7조 회계사기 묵인' 안진 함종호 대표 검찰 조사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6.12.23 20:02
딜로이트안진의 함종호 대표가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비리를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안진)의 함종호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안진은 대우조선의 회계사기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19일 함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함 대표를 상대로 안진이 대우조선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직원교육 등 방지대책을 세우고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까지의 수사상황을 종합할 때 함 대표가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 그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다만 검찰은 향후 수사에 따라 함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안진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의 외부 회계감사를 담당하면서 5조7000억원대 회계사기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수년치 손실을 정정공시했다. 이 중 2조원가량은 2013~2014년도 몫이었으나 당시엔 흑자를 낸 것처럼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은 재무제표를 허위로 만들기 위해 이중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기도 했다.

검찰은 안진이 2010년부터 이같은 회계사기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4년엔 감사팀 내부에서 "기말감사 시까지 회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감사조서에 사인하면 안 된다", "이건 윗선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도 '적정' 의견을 낸 전직 안진 이사 배모씨는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임모 상무와 전직 대표 신모씨 등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안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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