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조여오는 '뇌물' 혐의… 특검의 3가지 숙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6.12.23 16:53

[the300] △부정한 청탁 △대가성 △고의성 모두 입증해야… "판례상 정황 증거로도 뇌물죄 인정"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삼성그룹 간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 삼성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 △대가성 △고의성이 모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삼성 측 모두 이 3가지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검이 확실한 정황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삼성이 지난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표결을 끌어내기 위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 전지훈련 비용을 지원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지난해 8월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승마 선수 지원을 위한 총 257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에 관여했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그때 코어스포츠는 사무실조차 없었는데도, 삼성이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씨 측에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그 대가로 정씨의 승마 훈련비 지원을 약속했을 가능성을 특검은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17일 삼성물산 주총에서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고, 8일 뒤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처음으로 독대했다.


형법 제130조에 따르면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셈이다. 또 박 대통령이 이를 통해 최씨에게 경제적 이득이 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도 입증해야 한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과실 치사죄는 있어도 과실 뇌물죄는 없다"며 "제3자 뇌물죄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뿐 아니라 삼성 역시 △부정한 청탁 △대가성 △고의성을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뇌물죄가 뇌물을 받은 쪽 뿐 아니라 준 쪽도 처벌을 받는 쌍벌죄라는 점에서다. 특히 삼성의 경우 뇌물죄로 기소되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미국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현지 주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는 FCPA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처럼 미국에 현지법인·공장 등 주요 사업장을 가진 기업에도 적용된다.

결국 관건은 특검이 박 대통령과 삼성의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느냐다. 신민영 변호사는 "뇌물죄는 특성상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당사자들이 대가성을 부인하더라도 정황 증거 만으로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하다고 판단해 대가성을 인정한 판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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